기독교와 제사문제 기독교는 추도식·추모예배로 제사드리는 것 전통문화 더 수용할 추모예식 생각해 볼만 기독교는 기독교적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흔히 ‘추도식’ 또는 ‘추모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온 데 비해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종종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소위 천주학(天主學)과 유학(儒學)의 갈등이 한국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권력층은 천주교를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교(邪敎)라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온 가톨릭은 1939년에, 교황 파이우스 12세(Pius ?)에 의해 조상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교황청은 “문화와 전통적 습관의 의미가 바뀌었으므로 조상제사는 하나의 시민적 미풍양속일 뿐,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5년의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은 전통문화에 더욱 개방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제사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마펫(S. A. Moffet, 1864∼1939) 목사는 1893년에 신자의 규범을 만들어 세례훈련의 교재로 삼았는데, 그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신(邪神)우상숭배 금지, 조상제사 폐지, 주일성수, 부모공경, 축첩(蓄妾)엄금, 가정의 순화(자녀에 대한 예우), 음주 도박 도둑질 간음 거짓말 등의 악습폐지, 근면성실하게 일해 가정생계를 풍족히 할 것” 등. 원입교인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3개월 동안 이러한 교육을 시킨 후 그 내용을 지키기로 서약하면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역시 가톨릭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여겼고 그 관념적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920년 9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북 영주에 살던 권성화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조석상식(朝夕上食)을 폐지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씨는 효성이 극진하여 시어머니의 조석상식을 지성껏 모셔왔는데, 남편이 이를 금하자 불효(不孝)의 죄를 죽음으로 갚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의 신주(神主)를 뒷동산에 묻은 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동아일보는 “애매 무죄한 기독교의 희생자! 남편이 예수교를 믿어 상식(上食)을 폐한 결과 며느리가 대신 죽어”라는 표제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제사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온갖 비난이 기독교에 퍼부어졌습니다. 서양의 전통에서는 가족들이 묘소에 찾아가서 꽃을 바치고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적 추모예식은 어느 정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추모예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영선 한신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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